노무상담
근무중 더위먹은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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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51**3
2024-06-17 15:03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ㅌ 뭐 회사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여름에 지상근무 특성상 근무환경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근무자에게 햇빛을 막는 작은 우산하나와 얼음조끼를 제외하고는 전혀 지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저는 2시간 호텔 근무 1시간 휴무 호텔과 오피스 2시간 근무 후 어지러움을 느끼며 더위를 먹었고 근무를 끝까지 못하고 조퇴했습니다.(얼음조끼는 했으나 의미가 없는 수준이며 그 근처에 사람도 많고 주말근무 특성상 통제해야 하기때문에 근로자들의 우산 사용이 어렵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저를 1시간 휴식후 조퇴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자인 저는 회사에 무슨 요구를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여름에 지상근무 특성상 근무환경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근무자에게 햇빛을 막는 작은 우산하나와 얼음조끼를 제외하고는 전혀 지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저는 2시간 호텔 근무 1시간 휴무 호텔과 오피스 2시간 근무 후 어지러움을 느끼며 더위를 먹었고 근무를 끝까지 못하고 조퇴했습니다.(얼음조끼는 했으나 의미가 없는 수준이며 그 근처에 사람도 많고 주말근무 특성상 통제해야 하기때문에 근로자들의 우산 사용이 어렵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저를 1시간 휴식후 조퇴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자인 저는 회사에 무슨 요구를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더위 대책을 추가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더위 대책을 추가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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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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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시간휴식후 조퇴하고 나서도 몸이 많이 안좋으신가요? 사측에서 필요한조치를 취한것같은데 뭘 바라고 이런댓글을 다는지...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을 갖췄으면 1시간 휴식이나 조퇴 없이 몸 고생 안햇겟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