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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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s**1
2024-06-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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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타 부당해고 글들을 보면.
청소년권익보호인가로 연결해주시던데.
청소년이 아닌 계층은 어디로 알아봐야하나요?
노무법인 검색해보니 뭔가 많기는한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노무법인을 검색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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