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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thgus**1
2024-06-17 16:47
0
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22:30분 ~ 07:30 분 타임 으로
작년 7월7일에 첫출근해서 6월 초 까지 다니다가

남자친구 직원 의 ( 부서이동 -파트이동 ) 때문에
18:00 ~ 03:00 시간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원이라 그대로 퇴직금 정산이 된다고했는데
저는 알바이고 일하는곳은 동일하나 용역 업체명 이 달라졌는데 이경우 저는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다면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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