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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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75**9
2024-06-17 17:11
0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6월15일 입사하여 2024년7월11일 회사 폐업으로인해 한달전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퇴사시 제가 받아야할 연월차 갯수는 몇개입니까? 입사이후 한번도 쓰진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질의자의 근태를 알 수 없으나 최대 26개이하로 발생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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