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월차갯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475**9
2024-06-17 17: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6월15일 입사하여 2024년7월11일 회사 폐업으로인해 한달전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퇴사시 제가 받아야할 연월차 갯수는 몇개입니까? 입사이후 한번도 쓰진않았습니다
퇴사시 제가 받아야할 연월차 갯수는 몇개입니까? 입사이후 한번도 쓰진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질의자의 근태를 알 수 없으나 최대 26개이하로 발생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질의자의 근태를 알 수 없으나 최대 26개이하로 발생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