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 1월퇴사때 1월분 지급액이 잘못 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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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80**1
2024-06-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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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계약직으로 1년근무 1월 퇴사때 1월분 월급 지급액이 잘못 된거같아요.
1월 26일까지 근무하라해서. 1월에 29.30.313일을 근무를 안코 퇴사했습니다.
이때도 주휴수당은 받는거죠?
최저시급으로 2.060.740인데 지급액은 1.786.000 였습니다. 2.060.740÷31
일급×3일치 차감인가요?


#1월달 3일 (29.30.31)미근무시 월급계산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급액이 줄었는데. 보험류 공제액은 이전과 똑같은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지급액이 줄면 보험류도 주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 역일 * 재직기간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요율로 계산을 하는지, 부과된 내역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퇴사시 정산을 하므로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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