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근무시간 5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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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54**6
2024-06-17 23: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근무시간 58시간 이상이고 다음주는 60시간이네요..
60+a이긴 한데 이거 건강악화로 정당한 퇴사 사유될까요? ㅠㅠ
60+a이긴 한데 이거 건강악화로 정당한 퇴사 사유될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는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는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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