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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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0**3
2024-06-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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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달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는 시작 날짜만 쓰고 종료날짜는 따로 기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23시간정도 됩니다. 구두로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돌연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를 뽑았다고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 통보시 서면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상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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