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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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7**4
2024-06-18 03: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36,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폐업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문의 드렸는데 이야기 하다가 사장님이 폐업 한 사람한테 지랄이야 tlqkf새끼가 라고 전화로 쌍욕을 하셨는데 저와 이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혹시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욕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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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알바하고 있지만 사장님이 폐업을 하든 안하든 거기다 그런말 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을 한건 나쁜거지만 생각없이 얘기한 알바생도 욕 얻어먹을 짓을 했다 봅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만 두는게 본인한테 편하실거 같아요
사장님 본인이세요? ㅋㅋㅋ
그냥 없던일로 해버릇하는게 참 쉬운가봐?
사장이면 그리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법률구조공단 문의해보세요 모욕죄 성립하는지?
어휴 이게 바로mz 노답인가 욕좀 쳐먹었다고 빌빌대네 쳐맞아야대 남자새끼가 ㅉㅉ
앞4댓글도 찐따끼 풀풀내는구만 에휴 니네들은 쳐맞아야대 그래야 한국이 좀스지 에휴
그냥이런애들은나중에똑같이당해봤음좋겠다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단둘이 통화 중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임금체불 등으로 접수하시고 처리받으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에효.. 금쪽이들 사이에서 큰소리치는 아이는 끔찍이라는데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변할지...이런 아이들과 같이 일해야하는 현실이 슬프다
어휴.. 차라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자 욕들은건 화나지만 욕먹을짓한건 아닌지 좀 물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