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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92**7
2024-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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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일이고 야외에서 하는 거였어요. 애초에 남성여성 지원자를 받았는데 여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은 안왔었는데 서로 동반지원한거여서 연락을 같이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일단 야외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원한물, 아이스박스도 없었고 날씨가 30도가 넘고 그늘도 없는데도 쉬는시간은 9시간 통틀어서 1시간 남짓이였어요. 냉방기도 가지고는 왔는데 틀어주지도 않았고 점심은 햄버거 줬는데 10분정도 점심시간으로 주고 시원한 음료수도 없이 단품으로 줬습니다. 물은 그냥 야외에 방치해둔거라 엄청 따듯했어요. 천막도 처음에 갔을때 되있지도 않았는데 쉬는시간에 저희한테 치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멀어서 걸어갔다오면 15분정도인데 한번 쉬는시간을 15분남짓으로 줘서 갔다오면 쉬지도 못했어요. 야외 알바를 몇개 해봤는데 이런건 처음 봅니다. 실제로 더위먹고 나중엔 너무 어지럽고 두통오고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하루를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질병사유말고 전일정을 못했으면 시급도 깎아서 나간다고 되어있어요. 이런것도 신고가되나요?

그리고 근육통이랑 두통 메스꺼움 등으로인해 병원갈 예정인데 이것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무환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질의자가 명시한 내용이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 책임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산재 신청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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