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전 퇴사 시 급여 삭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914**7
2024-06-18 11: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자계약(3개월)으로 재택 콜센터 건당 500원으로 일했는데 사정상 계약 전 그만 뒀습니다
계약 내용이 계약 2주전 말해야한다고했는데 사정상 일주일전쯤 말씀드렸고 계약서에 일방적인 업무 중단시 급여의 20%만 지급 부분이 걸립니다
법으로 상관없는 계약내용인가요?
건당으로 받는것도 맞는건가요? 많이 일한만큼 벌수있겠지만 콜이 안오면 시간만 계속 버리는 시스템이라서 시급이 최저 반도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월급날인데 들어오지도않아서 연락드리기전에 알아본 후 연락드리려고 문의드립니다
계약 내용이 계약 2주전 말해야한다고했는데 사정상 일주일전쯤 말씀드렸고 계약서에 일방적인 업무 중단시 급여의 20%만 지급 부분이 걸립니다
법으로 상관없는 계약내용인가요?
건당으로 받는것도 맞는건가요? 많이 일한만큼 벌수있겠지만 콜이 안오면 시간만 계속 버리는 시스템이라서 시급이 최저 반도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월급날인데 들어오지도않아서 연락드리기전에 알아본 후 연락드리려고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질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질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