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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69**0
2024-06-18 16: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7/11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떤 근무인지를 모르는 상태라 먼저 가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2번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저랑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은 상황인데 계약서 조항에 근무 시작 전에 일을 그만 두면 30만원의 위약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 전 적어도 15일 전에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정식 근무는 7/11부터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현재 저는 계약서상 근무를 한 걸로 쳐서, 7/11 15일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 시작 전에 그만두고 싶은거라 30만원을 내야하나요?
2. 퇴사할때 현재까지 일한 시급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현재 저는 계약서상 근무를 한 걸로 쳐서, 7/11 15일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 시작 전에 그만두고 싶은거라 30만원을 내야하나요?
2. 퇴사할때 현재까지 일한 시급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8 16: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설정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또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설정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또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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