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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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02**9
2024-06-18 17: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부터 학원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원장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6월 중순까지 일해달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면접 보라오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원장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시 계속 일해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접 예정이던 것도 취소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장님이 또 같은 이유로 해고통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정이 될 거 같아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학원 다 버리고 일하고 있는 건데 또 언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할 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원장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6월 중순까지 일해달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면접 보라오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원장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시 계속 일해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접 예정이던 것도 취소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장님이 또 같은 이유로 해고통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정이 될 거 같아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학원 다 버리고 일하고 있는 건데 또 언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할 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6조(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6조(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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