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보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신고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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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26**9
2024-06-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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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90,846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입사 후 제가 지원하여 들어간 업무 내용과 너무 다르기도 하고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닌데 시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과 인터넷 판매로 들어갔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경리 업무로 작성되어있고(실제로 업무를 하였음)
갑자기 빨래와 밥을 하라고 회사 내부 직원들이 저와 경리 분께 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 업무가 밀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건 대다수였고요.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감정만 나빠지더군요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 하셔서 제가 직장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런 거라 통보로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전화를 하라 하였는데 제가 간병을 하고 새벽에 위독 하셔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너무 없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잘못이지만
3월 4월 월급은 받았습니다. 근데 5월에 일한것을 아직 안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퇴사 일은 5월 28일입니다.급여날은 매월 15일 입니다.
6월 15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주겠구나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았고요, 하루가 지나는데도 안들어오길래 경리분께 사과를 먼저 드리고
상황 설명과 급여를 받으셨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대표님께 카톡과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퇴사 처리는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가니 지역 보험자로 되어있더군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주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월급날에 받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월급날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의 종료(사망 또는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사실상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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