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중 갑자기 문자받고 부당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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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ㅇㅂ
2024-06-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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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 중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메니저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위쪽과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니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 회사랑 맞지 않는것 같다 대충 이런 내용이였어요

직장내 따돌림이나 이런건 딱히 없었고
자기내들끼리 내 뒷담까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정도 였어요

원래 신입이 오면 자기내들끼리 상의후에 메니저에게 팔로우업? 보고? 를 해야한데요
신입은 어떤지 성격, 잘 일하고 있는지, 적응 능력등 근데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있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신입이다보니 실수가 잦았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그렇게 문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문자를 받고 짤린 뒤 주말지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직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적혀있었고 저도 그부분은 조금 억울했지만 남은 월급을 받지못한 상태였던지라 내가 지금 여기 이 사직서에 싸인을 하지않는다면 남아있는 월급을 못 받을것 같아 그냥 싸인해버렸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대부분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성없이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답할 수 없지만 위 두 가지 요건을 득한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을 했다면 쉽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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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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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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