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사장과 너무 안 맞아 3주만에 그만뒀는데 급여를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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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477**4
2024-06-19 00: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알바생들과 그만둔 동네 알바애들 뒷담도 하고 배달기사님과 싸우셨을때도 욕설을 대놓고 알바생들과 험담하는걸 매번 일할때마다 보다보니 근무환경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아 최근 원래 있던 질병도 심해진김에 그만둔다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전화해서 화를 내시고 아직도 돈을 안 주셨어요… 전화하기 전에는 갑작스레 그만두는게 그래도 죄송스러워서 급여 안주셔도 된다고 제가 말했지만 전화로 욕을 듣고나니 그럴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동안 일했던 급여 이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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