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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51**8
2024-06-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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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에서 보안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cctv 열람 동의서 작성은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작성 이후로 cctv가 아닌 홈캠을 따로 설치하셨고 설치 전에도 후에도 카메라 수를 늘렸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홈캠인건 모델명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할 땐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에만 열람하실줄 알았는데 매일 수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새로 설치된 홈캠 화면은 볼 방법이 없고 사장님만 개인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매장 확인용이라곤 하지만 알바생 유니폼에 문제가 있거나 잠깐 창고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사장님이 전화해서 문제사항 수정을 요구하시는걸 보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직원끼리 나눈 사담을 사장님이 툭 찔러보는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사담했던 대화 주제를 우연히 사장님이 떠올리는게 말이되나 싶었고 홈캠으로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장에 cctv가 아닌 음성 녹음되는 홈캠을 설치해도 되는건지,
동의서 작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도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추가로 설치한 cctv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ctv를 통한 직원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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