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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896**9
2024-06-19 04: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전화가와서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알바를 자를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그만둬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거기서 그만 두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만 둔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것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알바를 자를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그만둬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거기서 그만 두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만 둔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것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응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둔다는 의사의 진의여부와 그 진의를 상대방이 알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응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둔다는 의사의 진의여부와 그 진의를 상대방이 알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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