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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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73**2
2024-06-19 11: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무하는 7시간동안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요.. 원장은 원장실에서 도시락먹고 실장들도, 심지어는 학생들도 저녁시간 따로 있는거 같던데 조교들은 저녁시간이 아니라 30분 휴게시간조차없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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