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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cctv 감시,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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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56**6
2024-06-19 12: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구장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음. 6월 9일,
알바생 3명인 상황에 카페가 너무 바빠서 카페가 어수선 했었음. 그치만 알바생 3명중 1명은 가야하는 상황, 카페는 사람들로 복잡했고 주방은 어수선한 상태여서 2명으로는 역부족 상태였음. 본인은 사장에게 알바생을 한명 불러달라 아니면 사장님이 와주셔야 할 거 같다고 함. 사장 “이제 야구 시작해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다“ 라고 했었음. 그 후로 여자 사장과 얘기를 나눈후 6월까지 일하겠다고 했었음. 여자사장이 남자 사장에게도 말씀 드리고 ”6월까지“ 일하는것으로 합의 봄. (6월9일에 있어던 일)
6월 18일 남자 사장에게 일하는 날도 아닌데 전화가 옴.
본인 시끄러운 야구장에 있어 전화확인을 못하고 30분도 안 되어서 4통의 전화가 오고 “전화 받아라” 라며 강압적으로 연락이 옴 전화를 못 받자 안되겠다. 그만 나와라. 통보의 카톡,문자가 옴. 몇분 뒤 확인 한 후 사장에게 전화 함. ”의자에 앉아있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하지만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여자사장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그 후로 의자에 앉지도 않고 일하다가 힘들면 주저 앉아있었음. 일할때는 핸드폰 하지도 않았으며 앉아있지 않았음.) 그래서 꼴보기 싫은것이 아니냐며 물어보자 사장이 “꼴보기 싫은게 맞다” 라고 함. 그 후 cctv 속의 모습들 촬영후 보내줌. 평소 cctv 감시가 심했음.
알바생 3명인 상황에 카페가 너무 바빠서 카페가 어수선 했었음. 그치만 알바생 3명중 1명은 가야하는 상황, 카페는 사람들로 복잡했고 주방은 어수선한 상태여서 2명으로는 역부족 상태였음. 본인은 사장에게 알바생을 한명 불러달라 아니면 사장님이 와주셔야 할 거 같다고 함. 사장 “이제 야구 시작해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다“ 라고 했었음. 그 후로 여자 사장과 얘기를 나눈후 6월까지 일하겠다고 했었음. 여자사장이 남자 사장에게도 말씀 드리고 ”6월까지“ 일하는것으로 합의 봄. (6월9일에 있어던 일)
6월 18일 남자 사장에게 일하는 날도 아닌데 전화가 옴.
본인 시끄러운 야구장에 있어 전화확인을 못하고 30분도 안 되어서 4통의 전화가 오고 “전화 받아라” 라며 강압적으로 연락이 옴 전화를 못 받자 안되겠다. 그만 나와라. 통보의 카톡,문자가 옴. 몇분 뒤 확인 한 후 사장에게 전화 함. ”의자에 앉아있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하지만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여자사장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그 후로 의자에 앉지도 않고 일하다가 힘들면 주저 앉아있었음. 일할때는 핸드폰 하지도 않았으며 앉아있지 않았음.) 그래서 꼴보기 싫은것이 아니냐며 물어보자 사장이 “꼴보기 싫은게 맞다” 라고 함. 그 후 cctv 속의 모습들 촬영후 보내줌. 평소 cctv 감시가 심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기간을 약정했더라도 그 이전에 출근하지 말 것을 명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업무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기간을 약정했더라도 그 이전에 출근하지 말 것을 명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업무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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