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알바 간 마찰로 인한 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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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21**5
2024-06-19 14:23
1
16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음식점에서 6개월 넘게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6월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에서 최근 직원과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돈을 빌려가놓고 갖가지 핑계로 미루더군요. 너무 짜친다고 생각해서 아예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일주일 더 빨리 퇴사를 하려는 생각인데 그냥 통보를 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임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스스로가 민망하지만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과의 불편함+직원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으면 해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9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종료는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480**1
    2024-06-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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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놓고 안갚는 놈이 그만 둬야지. 아예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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