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관련 상담 남깁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3420**5
2024-06-19 16:58
1
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 이래로 급여가 한 달씩 밀리더니
퇴사일 기준으로 급여가 2달 약 400 지연이 되어있는데

급여일이 매 달 20일 이라
퇴사하면서 4월 급여는 6월 중순, 퇴사 당월 5월 급여를
7월 말에 입금해 준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오늘 100만 원 선입금 받았는데
7월 말까지 주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 전까지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30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119**7
    2024-06-20 02:49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사하고 무조건 14일안에 급여를 주게되있어요 안주면 신고한다 말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신고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