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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59**5
2024-06-19 17:51
1
20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6일 근무 , 하루 10시간 근무 ,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 가까운 지인분이라 정으로 일해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야기를
하니 처음부터 퇴직금이야기가 없었으므로 줄수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처음부터 이야기한게없으니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33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해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를 하였던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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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119**7
    2024-06-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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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법적으로 주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쫌 알아보고 사장한테 달라고 말하세요 준단말 없어서 그래서 안준다 못준다 이걸로는 법적으로 안줄수 없는걸로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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