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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07**3
2024-06-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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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금요일 일해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아니면 한 곳에서 월 .수.금 일해도 나오나요?

월.수.금 이렇게 띄엄띄엄 일해도 나오나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잘모르겠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36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나옵니다.
즉 일하는기로 하는 근무일을 사전에 월, 수, 금으로 약정하였고 이날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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