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받았는데 여름휴가쓰고 나올수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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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25**6
2024-06-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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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요 3월14일입사라 3개월이 지났고 근로계약서상에 퇴직 30일전에 통보조항이 있어 오늘 6월19일이라 7월18인까지 나오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여름휴가 7,8월에 잡으라했고 휴가날짜는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고 근로계약서상에 휴일밎 휴가는 상호합의에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잇어요

이럴 경우 7월 18일전에 휴가를 쓰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배려해주는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38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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