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받았는데 여름휴가쓰고 나올수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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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25**6
2024-06-19 20: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요 3월14일입사라 3개월이 지났고 근로계약서상에 퇴직 30일전에 통보조항이 있어 오늘 6월19일이라 7월18인까지 나오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여름휴가 7,8월에 잡으라했고 휴가날짜는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고 근로계약서상에 휴일밎 휴가는 상호합의에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잇어요
이럴 경우 7월 18일전에 휴가를 쓰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배려해주는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ㅠㅠ
그전에 여름휴가 7,8월에 잡으라했고 휴가날짜는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고 근로계약서상에 휴일밎 휴가는 상호합의에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잇어요
이럴 경우 7월 18일전에 휴가를 쓰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배려해주는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38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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