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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090**4
2024-06-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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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달 일했는데 1개월치급여+남은날짜 해서
약 200만원정도가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만둘때 퇴사의사를 밝힌 대화를 녹취해두었고
카톡으로도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내야 되는 날짜에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2주 넘어야 줄수있을거같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데
그때가서 또 헛소리할게 뻔합니다.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퇴사한게 아니라 꾹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대지급금을 받는게 더 빠를거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체불임금확인서를 어디에 전화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전화를 먼저 해야되는지 고용노동부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받을수는 있을까요?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핸드폰요금 버스비 대출이자 등 저는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덕분에 정신적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병원도 못가겠네요..

3. 저같은 사람 또 안생겼으면 좋겠어서
알바몬에 가지말라고 후기를 남겨놨는데
만약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로 저를 고발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43
1. 노동청에(방문, 인터넷)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7일 이내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잡히면 그날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체불확인서는 조사이후 체불이 확인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어떤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으실수 잇을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권익센터에 전화해서 무료로 법률지원 받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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