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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53**3
2024-06-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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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초반 입사시에는 주 5일 40시간 일하며
월급이 240 때로는 그 이상 받았습니다
시급제이다보니 어느정도 일이 익숙해졌을때
근무시간이 자유로워져서 주 4일, 3일 출근할때도 있었고
작년 5월에 계약서를 주3일로 다시 작성하고 한동안 3일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저를 더 필요로했을땐 주4-5일을 또 한동안 나갔었고,
3개월전부터는 주2-3일정도로 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년이 되어가는데
근무기간동안 월급을 잘 받았을때는 240정도.
요즘은 13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47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판례에서는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퇴직당시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주 5시간 이상 변동이 되면 사업주가 퇴직금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노동청에서 다퉈볼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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