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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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03**5
2024-06-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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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체육직종사
수업당 22500원 측정
월~목 3시간(클래스페이) 1시간(세팅및마감시간)
금 2시간(클래스페이) 1시간(세팅및마감시간)

1.주휴수당 적용을 안하려하신다
(기본금을 더 챙겨주겠다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하는게 맞는지?)
2.3.3만 떼고 4대보험을 안하려하신다
(지금 저의 조건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3.세팅및마감에 대한 기본급을 깔아놓고 + 클래스페이로 가신다.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4.1년이상할것 같은데 퇴직금 제시를 해야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54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며 주휴수당, 퇴직금의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고 4대보험 미가입 3.3프로 세금을 떼는것입니다. 즉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4대보험도 당연가입하셔야 하며 3.3프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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