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과징금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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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94**4
2024-06-20 08: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근무중인데 위생관리나 모자를 다른거 쓰거나하면 과징금 부담해야된다고 사장이 그러던데 만약 진짜 그런일이 생길경우 알바생이 과징금을 본인부담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0 13:59
실제 과징금이 부여될지 여부는 노동법 영역이 아니므로 답변하기 어렵고
만약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사업주가 충분히 지도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 책임을 근로자한테 묻는다면 실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과징금을 묻는다고 해도 문제될 여지는 크게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사업주가 충분히 지도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 책임을 근로자한테 묻는다면 실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과징금을 묻는다고 해도 문제될 여지는 크게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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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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