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잘못된정보로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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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507**6
2024-06-20 14:22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일주일에 두번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차장에 차한대만 등록되는지 사장님이 차가 등록이 되어있고
저에게는 그 주위 주차할수있는 곳을 가르쳐주시면서 거기주차하면 된다하시길래
주차를 하고 다녔는데
불법주정차 단속거리였나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부담을 제가 하기엔 부당한것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1 16:13
주정차로 발생한 과태료 납부 의무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근로자에 있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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