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평균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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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53**3
2024-06-20 15:14
1
13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월급은 1일 ~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제가 8월 초 입사인데
1년은 넘었고
올 7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 3개월 계산이
6월 급여까지인가요 아니면
7월 중순(기존 월급의 반)으로 평균을 내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1 16:16
올해 7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7월 중순에 받은 급여를 포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inggeu**9
    2024-06-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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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편의상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이라고 말하긴하는데 실제 정산하는 방식은 최근 90일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퇴사한다고해서 금액이 더 적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라고 한다면 제가 말한 방식대로 산정이 되겠지만 자영업자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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