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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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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247**7
2024-06-20 15:45
1
174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으로 채용되어, 6월 6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측에서 작성을 미뤄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일을 요구해도 응하며 근무 해왔습니다.
근태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하던 도중, 6월 11일경 근무를 마치고 카톡으로 ’막상 채용을 하고보니 가게가 그닥 바쁘지 않아서 내일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될것같다‘ 라고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서면이나 어떤 협의조차 없이 이런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1 16:21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1.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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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6-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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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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