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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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92**3
2024-06-27 16: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수목 야간 하루 8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16시간)
근로계약서에는 6시간 근무시 6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써있는데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고 손님이 오신다면 바로 응대를 해야해서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60분만 제공이 된다고 써있는데 야간근무 특성상 손님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오지 않으시거나 중간 중간 손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주장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증명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게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6시간 근무시 6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써있는데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고 손님이 오신다면 바로 응대를 해야해서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60분만 제공이 된다고 써있는데 야간근무 특성상 손님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오지 않으시거나 중간 중간 손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주장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증명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게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7: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1인 근무인 편의점처럼 손님을 즉각적으로 응대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8시간, 1주 16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8시간의 급여를 전부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알고 계시듯이 1인 근무인 편의점처럼 손님을 즉각적으로 응대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8시간, 1주 16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8시간의 급여를 전부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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