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2번 바뀌고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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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55**0
2024-06-27 16: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23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사장님이 두번 바뀌고 근무환경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세번째로 오신 현 사장님이 인수 받은지는 1달 됐습니다 새로오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한달밖에 안됐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1년 채운거는 없어지게 되나요? 퇴직금 받기 어려운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편의점과 같은 개인사업체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편의점과 같은 개인사업체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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