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454**1
2024-06-27 15:09
2
5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서 만료 상태에서
새계약서 작성안하고 근무 종료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연락으로 그만둔 상태로 저번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이번주에도 14시간째 대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경우 저번주 주휴를 받지를 못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이후 다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bkbpk**1
    2024-06-27 15:51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일 기준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미지급으로 알고 있고, 정규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초과근무나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입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 아니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KA_34454**1
    2024-06-28 07:52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는 5/31일에 그만뒀구요! 갑자기 6/17일부터 사장님 두분이서 하시다가 본인들 일이 생기실때마다 당일날에 갑자기 오늘 되냐고 부르는 상황인데,, 자주 부르시다보니깐 거의 2주째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뭔가 다음주에도 부를거같은데 계약서만 작성안했지 거의 알바생마냥 일 도와드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 주 15시간 이상 지나도 계약서 작성안했고, 정식알바가 아닌 사장님 잠깐 도와드리는 사람이기에 주휴수당을 ㅠ 받지 못하는걸까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