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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53**2
2024-06-27 15:01
3
9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가 3년2개월 일하는중인데
4대보험가입을 안해놨어서 근로장려금을 항상 못받았어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요 혹시 뒤늦게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소득 신고에 대한 사항은 노동 상담이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국세청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cets27727**2
    2024-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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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1인가구면 근로소득이 초과되여 대상자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 KA_34395**4
    2024-06-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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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으로 일을하는데 몆달째 협밥문자와 이간질과 지나치면 욕설과 자키로 위협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 NV_32591**9
    2024-06-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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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가셔서 수기 작성하면 받을수있어요 사업자 번호하고 도장받으셔서 접수하면 되요 저 아는분도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받게 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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