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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53**2
2024-06-27 15: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가 3년2개월 일하는중인데
4대보험가입을 안해놨어서 근로장려금을 항상 못받았어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요 혹시 뒤늦게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가입을 안해놨어서 근로장려금을 항상 못받았어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요 혹시 뒤늦게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소득 신고에 대한 사항은 노동 상담이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국세청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장려금 및 소득 신고에 대한 사항은 노동 상담이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국세청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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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대 1인가구면 근로소득이 초과되여 대상자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을하는데 몆달째 협밥문자와 이간질과 지나치면 욕설과 자키로 위협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서 가셔서 수기 작성하면 받을수있어요 사업자 번호하고 도장받으셔서 접수하면 되요 저 아는분도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받게 해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