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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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ngon**i
2024-06-27 11:19
1
1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력서 검토되어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카톡으로 대화 주고 받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제가 먼저 업무 테스트 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으나 교육이 있을 거라 괜찮다고 했고
얘기나누고 바로 작성 후 일을 한 적도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럴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기만 합니다. 채용글도 삭제가 되었더군요.
계약서에는 이력서보다 자세한 주소지, 그러나 기분상
정확하게는 넣지 않았고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얘기만 나누다 연락이 없으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신상정보만 파악하는 사기의 일종인지 찜찜하여
글 남기게 되었고요. 조치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 책임도 묻고 싶고요.

추가로 계약서 작성한 업체명과 계약서상의 대표자,
연락을 나눴던 담당자, 연락처, 대략적인 주소지
전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알바경험담에 공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노동 상담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허위 채용공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iringon**i
    2024-06-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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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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