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 근무일 일급을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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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20**3
2024-06-27 04: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시급 12000원 단기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2일 일하였습니다. 일급이 익일지급이라 첫 급여를 근로 이튿날에 확인했는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주신겁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빠졌는지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아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둘째날 일한 급여가 안들어온 상황입니다... 최소근무일은 3일이라고 하셨고 3일을 채우지 못해도 일급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날 일한 급여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비해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차액분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날 일한 급여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비해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차액분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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