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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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337**0
2024-06-27 03: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으로 적혀있지만 현재 사장 편의에 의해 근무를 많이 늘려 주 24시간정도 일하는 중입니다 당장 그만둘건 아닌데 혹시나해서 퇴직금을 물어보았는데 총 일한 기간 약 2년 반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15시간 씩 일했어야 주는거라 말해서 조금 벙쪘습니다 ㅋㅋ
대충 알아본 바로는 퇴직 직전달이 주 15시간 근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가 맞는지 궁금하고 또 말씀드리려면 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대충 알아본 바로는 퇴직 직전달이 주 15시간 근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가 맞는지 궁금하고 또 말씀드리려면 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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