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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34**5
2024-06-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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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23에 해고통보를 받고 7/19 근무를 마지막 날로 통보받았습니다 (카톡상 통보라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목,금 근무하는 알바 형태인데 7월 19일이 금요일이라 마지막 출근일로 지정한것같은데, 이렇게 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7월 19일자로 해고가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 아니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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