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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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09**2
2024-06-26 2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부터 근무 시작했고 하루 3시간30분 주5일근무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시 일용직, 4대보험 가입시 정직원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연말정산 배우자쪽으로 인적공제 안되는가요? 저는 연말정산 따로 해야되는가요? 어느쪽이 저한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ㅜ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4대보험 가입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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