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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01831**4
2024-06-26 2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중순부터 일했고 말일 월급날입니다.
6월달 일을하면서 회사와 맞지않다고 생각하던찰라
몇일전부터 업무량이 계약서와 달리 너무 과하함과 압박감으로 못하겠다 생각하여
오늘 퇴사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
월급은 말일인데 이번달일한건 받을수있나요
6월달 일을하면서 회사와 맞지않다고 생각하던찰라
몇일전부터 업무량이 계약서와 달리 너무 과하함과 압박감으로 못하겠다 생각하여
오늘 퇴사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
월급은 말일인데 이번달일한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6월달에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셨으니 당연히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임금 지급 사정에 따라 임금 지급 기일인 말일에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6월달에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셨으니 당연히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임금 지급 사정에 따라 임금 지급 기일인 말일에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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