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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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610**4
2024-06-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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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틀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었고 근무시간은 첫날 14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났습니다.(10시간)
두번째날은 13시에 시작해서 17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이럴경우 첫날에는 8시간이 넘었고 22시가 지난 야간에도 근무했는데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원래 단기 알바는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이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급 기준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고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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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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