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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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94**3
2024-06-26 20: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 6/22~6/30 구했습니다
원래 처음 알바를 지원할때 월, 목 제외 모든 요일 나온다고 지원을 하였고, 이를 숙지하고 기업측에서 고용했습니다.
6/23일 직원이 오더니 다음주 평일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여, 이미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일에 나오지 말고 6/29~30일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6/24일 근로계약서를 그쪽에서 보냈고 6/26 근로계약서 보낸게 취소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그제서야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6/24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6/22,2/23일만 하는 걸로 그쪽에서 수정해 명시한 후 제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고 통보인데, 이를 따로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처음 접했으며, 6/22~2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상태인데 이때 기업이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 알바를 지원할때 월, 목 제외 모든 요일 나온다고 지원을 하였고, 이를 숙지하고 기업측에서 고용했습니다.
6/23일 직원이 오더니 다음주 평일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여, 이미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일에 나오지 말고 6/29~30일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6/24일 근로계약서를 그쪽에서 보냈고 6/26 근로계약서 보낸게 취소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그제서야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6/24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6/22,2/23일만 하는 걸로 그쪽에서 수정해 명시한 후 제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고 통보인데, 이를 따로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처음 접했으며, 6/22~2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상태인데 이때 기업이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업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기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사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기에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고 통보의 경우 6/22~6/30까지 단기알바에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채용담당자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통화내역 등으로 최초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우선 질문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업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기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사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기에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고 통보의 경우 6/22~6/30까지 단기알바에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채용담당자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통화내역 등으로 최초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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