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3시간 받으며 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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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70**4
2024-06-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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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들때문에 글을 씁니다.
미성년자이구요.
교육한다면서 불려갔다 세시간 세빠지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선 다음날 문자로 직원들과 조율이 안되어서 안되겠다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처럼 청소년들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서너시간 일하고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가 그만두고 아니고 사장이 일을 부려먹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는경우....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7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받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일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로 근무한(교육받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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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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