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속적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234**7
2024-06-26 13:01
5
8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에 월급을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받았고
6월도 현재 월급 날짜보다 2주 이상 지났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계약서상 약속한 근무 기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시 며칠 전에 사전 통보 해야 하는지 명시된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주 이상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임금체불도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퇴직전에 사전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소zr
    2024-06-27 09:44
    신고하기
    차단하기

    너무힘드시겠지만하루라도빨리그만두셔서노동청신고넣으시고 다른 일 자리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번년도 초에 2~3달 급여 밀려서 1년 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약 3개월만에 받았었네요ㅠ 2~3달 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만두고나니 후련하면서 미리 그만 두지 않던 제 자신에게 화가 닜었어요..

  • 소zr
    2024-06-27 09:45
    신고하기
    차단하기

    힘나지 않으시겠지만 제 경험상을 토대로 말씀드려보아요 제 말이 도움되어서 꼭 힘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

  • NV_44307**1
    2024-06-27 12:07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이고 한국 노동법이 심각하네요.월급을안주면 회사벌금무는법은없나요? 호주는 상상도못할일이거든요. 회사소유자 세금조사에 회사영업정지는기본인데 신고해도 3개월치면 사장이그거알고그러겠네요. 변호사랑 회계사들과짜고. 나쁜것들. 대한민국법은 가해자를위한법이죠. 헌법을 일제시대조선총독부애덜이 만들고한국에정착한것이니까요. 아이구. 속상하네요.

  • NV_44307**1
    2024-06-27 12:10
    신고하기
    차단하기

    호주는 청소년 즉 고딩1학년부터 알바가가능해요 학대받는아이들이자립할수있도록 법으로 노동법으로 아주보호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모으고 경력을쌓고집나와 렌트를하고 그러다보니 대딩1되면 맥도날드매니저정도되고 연봉7천만원정도받아요. 참고로 거기사는사람들이고 워홀러들은아닙니다. 워홀러비자는 호주좋은기업에서아예안받아줍니다. 유학원에속지마세요. 젊은분들도많은거같아 글남겨봅니다.

  • NV_44307**1
    2024-06-27 12:11
    신고하기
    차단하기

    부디 한국에도 호주처럼 청소년이자립할수있도록 그런청소년특별노동법이생겨보길바랍니다 청소년이면. 임금체불이면 아동학대범죄도추가됩니다. 한국이 그런나라가되길바래서 한번 써봅니다 관계자분들도보실테니.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