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속적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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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34**7
2024-06-26 13: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에 월급을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받았고
6월도 현재 월급 날짜보다 2주 이상 지났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계약서상 약속한 근무 기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시 며칠 전에 사전 통보 해야 하는지 명시된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주 이상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임금체불도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나요?
6월도 현재 월급 날짜보다 2주 이상 지났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계약서상 약속한 근무 기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시 며칠 전에 사전 통보 해야 하는지 명시된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주 이상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임금체불도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퇴직전에 사전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퇴직전에 사전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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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너무힘드시겠지만하루라도빨리그만두셔서노동청신고넣으시고 다른 일 자리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번년도 초에 2~3달 급여 밀려서 1년 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약 3개월만에 받았었네요ㅠ 2~3달 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만두고나니 후련하면서 미리 그만 두지 않던 제 자신에게 화가 닜었어요..
힘나지 않으시겠지만 제 경험상을 토대로 말씀드려보아요 제 말이 도움되어서 꼭 힘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
아이고 한국 노동법이 심각하네요.월급을안주면 회사벌금무는법은없나요? 호주는 상상도못할일이거든요. 회사소유자 세금조사에 회사영업정지는기본인데 신고해도 3개월치면 사장이그거알고그러겠네요. 변호사랑 회계사들과짜고. 나쁜것들. 대한민국법은 가해자를위한법이죠. 헌법을 일제시대조선총독부애덜이 만들고한국에정착한것이니까요. 아이구. 속상하네요.
호주는 청소년 즉 고딩1학년부터 알바가가능해요 학대받는아이들이자립할수있도록 법으로 노동법으로 아주보호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모으고 경력을쌓고집나와 렌트를하고 그러다보니 대딩1되면 맥도날드매니저정도되고 연봉7천만원정도받아요. 참고로 거기사는사람들이고 워홀러들은아닙니다. 워홀러비자는 호주좋은기업에서아예안받아줍니다. 유학원에속지마세요. 젊은분들도많은거같아 글남겨봅니다.
부디 한국에도 호주처럼 청소년이자립할수있도록 그런청소년특별노동법이생겨보길바랍니다 청소년이면. 임금체불이면 아동학대범죄도추가됩니다. 한국이 그런나라가되길바래서 한번 써봅니다 관계자분들도보실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