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써져있는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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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륵
2024-06-26 12: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7조 (퇴사 및 해고)
1)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4주 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근로일만큼의 급여액을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 월급일이 포함될 시 지급 월급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하나, 무단퇴사자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14일에 해당하는 날짜 에 무단퇴사자가 매장으로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이 고용주 및 대리인과 합의하지 않은 퇴사일 혹은 정상적인 4 주전 인수인계 기간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제 6조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을`이 매장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을에게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며, 사항에 따라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또한, 무단퇴사자는 대 체자 구인 비용 100,000원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매장의 실제 피해액임을 동의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시 무단 퇴사자가 매장의 피해 금액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근거하는 항목이 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시 간을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자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은 무단퇴 사자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근로계약 시간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무단퇴사자와 계약했던 시급 외 시간당 일정 금액의 추 가금을 지불함을 인지하며, 대체 인력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시 이 또한 무단퇴사자가 변상해야 할 항목으로 사전에 인지 하고 있음을 동의한다. 이 또한 소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시 매장의 피해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됨을 동의 한다. 또한,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퇴사자의 근무 기간 내 근무 행실과 근무규정 위반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CCTV 검열 작업을 수행하므로, 지급 월급일과 상관없이 14일째에 지급하며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며, 현금수령증에 싸 인한다.
5) `을은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예정 시 미리 2주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단 직계가족 경조사 및 천재지변의 사유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할 시 정당한 결근 사유로 인정한다. 언급한 정당 사유 외 갑작스러운 `을의 사정으로 2주전 결근 통보 예정을 지키지 못할 시, `갑`은 대체근무자에게 계약된 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기존 근무자에게 대체 근무를 제안할 수 밖에 없으며, 대체근무자의 계약된 시급을 초과한 임금분 및 대체근무자의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할 시 이는 영업장의 실제 손해액으로 간주해,`을 이 배상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있었고
싸인후 카톡으로 계약서 받았는데
다시 읽어보는데 만약 무단퇴사시
구인비용 10만원을 내야하나요?
첨엔 오래 할 생각이였는데 점점 일하는곳이 왜 알바 공고가 매번 올라온지 알것같아서...슬슬 그만 두려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서 쓸 당시에 시급 잘못 써서 9680원으로 썼고
제가 잘못썼다고 말씀 드리니 다시 쓰자고 하셨는데
아직 안쓴 상태고요 잘못된 근로계약서인걸 인지 하셨으니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인셈 아닌가용...
1)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4주 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근로일만큼의 급여액을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 월급일이 포함될 시 지급 월급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하나, 무단퇴사자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14일에 해당하는 날짜 에 무단퇴사자가 매장으로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이 고용주 및 대리인과 합의하지 않은 퇴사일 혹은 정상적인 4 주전 인수인계 기간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제 6조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을`이 매장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을에게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며, 사항에 따라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또한, 무단퇴사자는 대 체자 구인 비용 100,000원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매장의 실제 피해액임을 동의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시 무단 퇴사자가 매장의 피해 금액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근거하는 항목이 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시 간을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자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은 무단퇴 사자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근로계약 시간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무단퇴사자와 계약했던 시급 외 시간당 일정 금액의 추 가금을 지불함을 인지하며, 대체 인력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시 이 또한 무단퇴사자가 변상해야 할 항목으로 사전에 인지 하고 있음을 동의한다. 이 또한 소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시 매장의 피해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됨을 동의 한다. 또한,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퇴사자의 근무 기간 내 근무 행실과 근무규정 위반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CCTV 검열 작업을 수행하므로, 지급 월급일과 상관없이 14일째에 지급하며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며, 현금수령증에 싸 인한다.
5) `을은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예정 시 미리 2주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단 직계가족 경조사 및 천재지변의 사유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할 시 정당한 결근 사유로 인정한다. 언급한 정당 사유 외 갑작스러운 `을의 사정으로 2주전 결근 통보 예정을 지키지 못할 시, `갑`은 대체근무자에게 계약된 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기존 근무자에게 대체 근무를 제안할 수 밖에 없으며, 대체근무자의 계약된 시급을 초과한 임금분 및 대체근무자의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할 시 이는 영업장의 실제 손해액으로 간주해,`을 이 배상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있었고
싸인후 카톡으로 계약서 받았는데
다시 읽어보는데 만약 무단퇴사시
구인비용 10만원을 내야하나요?
첨엔 오래 할 생각이였는데 점점 일하는곳이 왜 알바 공고가 매번 올라온지 알것같아서...슬슬 그만 두려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서 쓸 당시에 시급 잘못 써서 9680원으로 썼고
제가 잘못썼다고 말씀 드리니 다시 쓰자고 하셨는데
아직 안쓴 상태고요 잘못된 근로계약서인걸 인지 하셨으니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인셈 아닌가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구인비용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부담한 것으로 무단퇴사라도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시급은 법정액이므로 계약서에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법정액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구인비용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부담한 것으로 무단퇴사라도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시급은 법정액이므로 계약서에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법정액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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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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