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근무 다른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069**7
2024-06-26 12:35
0
9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호텔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저는 시급이 10,500원, 다른 알바생분들은 시급이 11,000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업무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시급이 다를 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당사자간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라도 사용자가 판단하여 정한 타 근로자의 급여를 부당하다고 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