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근무 다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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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069**7
2024-06-26 12: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호텔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저는 시급이 10,500원, 다른 알바생분들은 시급이 11,000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업무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시급이 다를 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당사자간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라도 사용자가 판단하여 정한 타 근로자의 급여를 부당하다고 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당사자간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라도 사용자가 판단하여 정한 타 근로자의 급여를 부당하다고 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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