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캬핯
2024-06-26 11: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말부터 2개월 A 기업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하고 B 기업에서 4개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될까요? 둘다 09시~18시 근무 입니다. 마지막 퇴사가권고사직 인 경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가입기간 기준이면 근로 개시후 주말 포함해서 180일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