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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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n6**8
2024-06-26 1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파견 계약직으로 2년인데? 다른병원에 좋은자리인거같아
2년만기 코앞인데. 17일 남기고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다른병원을 이직했습니다 근데 업무가 저랑 맞질않아서
3개월일하고 관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내요 ?
2년만기 코앞인데. 17일 남기고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다른병원을 이직했습니다 근데 업무가 저랑 맞질않아서
3개월일하고 관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나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취업한 2개 병원에서 모두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차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해고 등 수급사유가 될 경우 기존 근무한 직장의
기간도 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해고나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취업한 2개 병원에서 모두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차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해고 등 수급사유가 될 경우 기존 근무한 직장의
기간도 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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