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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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n6**8
2024-06-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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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파견 계약직으로 2년인데? 다른병원에 좋은자리인거같아
2년만기 코앞인데. 17일 남기고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다른병원을 이직했습니다 근데 업무가 저랑 맞질않아서
3개월일하고 관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나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취업한 2개 병원에서 모두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차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해고 등 수급사유가 될 경우 기존 근무한 직장의
기간도 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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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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