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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야지
2024-06-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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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택상담 교육후 합격
OJT교육 기간 5일 후 주말에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 후 수술하게 되어 말씀드리고 일요일 입원 금요일 퇴원하게 됬습니다.
일요일에 입원 후 바로 연락드려서 퇴원 후 바로 출근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나 양해해줄 수 없다며 해고통보 받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채용결정후 신병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병으로 인한 결근은 사규에 따라 병가처리하고
병가후에도 복직이 어렵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겠으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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